덕계

교제폭력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14분 읽기
잠긴 현관문과 어두운 복도, 교제폭력 접근금지 보호 조치를 상징하는 이미지

교제폭력에도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흔히 아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용 제도입니다.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실질적인 보호명령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다를 뿐 효과는 접근금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한 번 좌절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러 갔다가 “검사가 청구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죠.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두 제도의 신청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잠정조치로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한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내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갈립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로 갈립니다

교제 기간이나 동거 여부가 첫 관문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접근,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반복 연락, 물건 두고 가기, 온라인 게시가 조문상 유형입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요건이 성립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열리는 예외

단순 연애는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함께 산다고 전부 사실혼이 되진 않습니다.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스토킹 증거 수집 방법

두 갈래 경로 비교

구분스토킹 잠정조치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대상교제·전 연인 포함배우자, 사실혼 포함
청구 주체검사(경찰 신청)피해자 본인 가능
최장 기간9개월3년
출발점112 신고법원 접수

교제폭력 보호명령 두 갈래 경로 비교 도식

접근금지 명령 기간은 며칠이나 버텨주나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해도 종전 기간을 합산해 6개월이 상한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3개월이며,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됩니다. 최장 9개월. 긴급조치의 1.5배입니다.

조치별 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잠정조치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조치결정 주체기본 기간최장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1개월6개월
접근금지 잠정조치법원3개월9개월
전자장치 부착법원3개월9개월
유치장 유치법원1개월1개월

긴급응급조치는 속도가 무기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대신 사후 통제가 붙습니다. 조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승인이 안 나면 조치는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실무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긴급응급조치로 급한 불을 끄고, 그 기간 안에 잠정조치로 갈아탑니다. 신고 시점의 진술이 부실하면 이 갈아타기가 실패합니다. 경찰청이 안내하는 신고 채널은 112와 국민신문고 두 갈래입니다.

보호명령 위반 처벌은 어디까지 갑니까?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거 과태료였던 조항이 2023년 7월 형사처벌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합의를 압박하는 접촉 자체가 무력해졌습니다.

위반 행위법정형
긴급응급조치 위반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접근금지 위반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상한만 보면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사이에 5배 차이가 납니다. 조치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반의 대가도 무거워지는 구조죠. 검사 단계 절차와 형사사법 정보는 법무부 안내가 1차 자료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단계별 법정형 비교 인포그래픽

신청 서류 목록, 경찰서에 뭘 들고 가야 하나요?

정형화된 신청서 양식은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서식을 제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문상 ’청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서류 가짓수가 아니라 증거의 시간 순서입니다.

실제로 챙겨야 할 것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는 실수입니다. 캡처는 편집 의심을 받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둘째, 사건을 뭉뚱그리는 진술입니다. “계속 연락했어요”보다 “7월 3일부터 9일까지 부재중 41통”이 반복성 요건을 훨씬 잘 채웁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시숙소, 심리상담, 법률 지원 연계는 여성가족부와 여성긴급전화 1366이 맡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형사 절차가 막혔다면 어떤 카드가 남나요?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이 남습니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스토킹범죄 요건이 애매하거나 잠정조치 청구가 반려된 상황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대신 성격이 다릅니다. 가처분은 민사 절차라 위반해도 곧바로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1회 위반당 금액을 정해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접수 절차와 인지대·송달료 계산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형사 잠정조치와 민사 가처분은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신고를 먼저 넣고, 진행이 더디면 가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하면 되나

판단 순서는 간단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면 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아니라면 112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신고 없이 잠정조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기간 감각도 미리 잡아두세요. 긴급응급조치 1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1개월 안에 증거를 보강해 잠정조치로 넘어가야 9개월을 확보합니다. 조치가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폭력을 별도 법률로 다루자는 논의는 2024년 이후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단독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이 사실상 유일한 접근금지 수단입니다. 제도 변화가 잦은 분야라 신청 직전에 최신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귀는 사이인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나요?

단순 교제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애매하다면 접수 전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관계 성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Q

잠정조치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검사가 하고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사실상 신청서 역할을 합니다.

Q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3개월이며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산 상한은 9개월입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 변화와 추가 접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료일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접근금지를 어겼는데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칩니다. 위반 시각과 장소, 연락 기록을 즉시 캡처하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Q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접촉해 오는 것 자체가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응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Q

증거가 문자 몇 건뿐인데 잠정조치가 나올까요?

건수보다 반복성과 시간 흐름이 중요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보다 여러 날에 걸친 지속적 연락이 요건 판단에 유리합니다.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십시오. 부재중 통화 횟수, 방문 시각, 목격자 연락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판단 자료가 크게 보강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 기간은 3개월이며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연장 가능(최장 9개월)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시 합산 6개월이 상한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함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잠정조치 접근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5. [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구성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됨

    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6. [6]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제공 기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7. [7]

    폭력 피해자 대상 24시간 상담·긴급 지원 체계(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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