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제폭력도 112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연인 사이라도 폭행, 협박, 감금은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조치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의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나” 싶어 넘겼다가, 상황이 더 나빠진 뒤에 112를 누르게 됩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2023년 연인 간 폭력 112 신고는 7만 7천여 건, 하루 평균 210건꼴이었습니다. 같은 해 검거 인원은 1만 3천여 명으로, 신고 건수 대비 20%를 밑돕니다.
신고 한 번이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보다 그 뒤의 절차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24시간 365일 운영하며, 전국 18개 시도 센터에서 상담과 긴급 보호를 연계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갈래는 셋입니다. 위급하면 112, 당장 위급하지 않으면 1366 상담, 그다음 경찰서 방문 진술입니다. 신고 절차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단계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입니다. 먼저 말하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게 되는 순서
- 112 신고와 현장 출동. 신고 이력 자체가 뒤에 자료로 쌓입니다.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진술, 필요하면 고소장 접수.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지원은 1회 최대 5일입니다.
- 접근이나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 사건으로 병행 접수.
-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진술할 때 시간 순서가 뒤엉키면 사건이 약해집니다. 날짜, 장소, 행위, 목격자를 한 줄씩 적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증거 수집 방법,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진단서, 사진, 그리고 시각이 찍힌 기록 세 가지입니다. 상해가 있으면 72시간 안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않은 원본일수록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녹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몰래 듣기를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규율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와 대화는 남겨도 됩니다.
- 상처 사진: 자와 함께, 같은 부위를 날짜를 바꿔 2-3회 재촬영
- 문자와 메신저: 대화 캡처가 아니라 날짜가 보이는 전체 화면으로
- 병원 기록: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부 사본도 발급
- 112 신고 이력: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발급 가능
- 주변 진술: 당시 상황을 들은 지인의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칩니다. 접근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먼저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잠정조치로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조치 | 결정 주체 | 기간 | 위반 시 |
|---|---|---|---|
| 긴급응급조치 | 경찰 (법원 사후승인) | 1개월 이내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잠정조치 1-3호 | 법원 | 3개월, 2회 연장 시 최대 9개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4호 유치 | 법원 | 1개월 이내 | 구금 |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두 차례 손질됐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고,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같은 개정에서 스토킹 피해자로 넓어졌습니다.
교제폭력 단독으로는 접근금지 수단이 얇습니다. 반복 연락, 따라다님, 물건 두고 가기가 함께 있다면 스토킹으로 같이 접수하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의료, 법률, 주거 네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는 전부 신청주의라 먼저 요청해야 움직입니다. 치료비와 생계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무료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창구입니다.
| 영역 | 내용 | 창구 |
|---|---|---|
| 상담과 긴급보호 | 24시간 상담, 보호시설 연계 | 1366 |
| 의료 | 치료비 지원, 통합지원 | 해바라기센터 (전국 39개소) |
| 법률 | 무료 법률구조, 소송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경제 |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 신변 |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신원정보 변경 | 관할 경찰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366과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총괄합니다. 한 곳에 연락하면 나머지로 연계되는 구조라, 어디부터 걸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기관 연락처와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은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24시간 365일 연결됩니다. 지역번호를 앞에 붙이면 해당 시도 센터로 바로 이어집니다. 법률 상담은 132, 범죄피해자 지원은 1577-1295입니다. 야간과 주말에도 1366 상담은 끊기지 않습니다.
상담 기관을 고를 때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위험하면 112, 오늘 밤 잘 곳이 없으면 1366, 소송을 생각한다면 132입니다. 세 번호는 서로 연결돼 있어 중복 상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1366: 24시간 365일, 상담과 긴급 보호, 통역 지원
- 112: 즉시 출동, 신고 이력 기록
- 132: 평일 업무시간, 무료 법률상담과 구조 신청
- 1577-1295: 평일 업무시간, 치료비와 생계비 심의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세 가지 오해
첫째는 “증거가 완벽해야 한다”입니다. 112 신고 이력만으로도 사건 기록은 시작됩니다. 둘째는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된다”, 셋째는 “헤어지면 끝난다”입니다. 뒤의 둘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합의 문제부터 봅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폭행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로 넘어가면 그 틀을 벗어납니다.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별 이후가 더 위험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에 연락과 방문이 늘어나는 사례가 스토킹 사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통보한 날부터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교제폭력을 정면으로 다루는 단독 법률은 없습니다. 형법, 스토킹처벌법, 경찰 안전조치를 겹쳐 쓰는 방식입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세 갈래를 동시에 걸어 두면 보호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동거하지 않는 연인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이나 동거 형태라면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형법과 스토킹처벌법, 경찰 안전조치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Q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도 법에 걸리지 않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듣는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접근금지를 어기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법원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경찰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위반 시각과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후속 조치가 빨라집니다.
Q치료비가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전국 39개소에서 의료와 상담,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합니다. 두 창구 모두 사건 접수 여부와 진단서 등 자료를 확인한 뒤 심의합니다.
Q변호사 비용이 없는데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접수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선임 요청은 경찰 진술 단계에서 미리 말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Q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제 주소가 알려지나요?
수사 서류에는 주소 대신 신원관리카드를 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과 신원정보 변경도 신청 가능합니다. 진술 시작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비공개 요청을 명확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3년 연인 간 폭력 112 신고 7만 7천여 건, 검거 인원 1만 3천여 명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및 경찰통계자료, https://www.police.go.kr
- [2]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365일 운영, 전국 18개 시도 센터 운영
출처: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 지원 안내, https://www.mogef.go.kr
- [3]
법원 잠정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결정 가능, 기간 3개월, 두 차례 연장 시 최대 9개월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4]
2023년 7월 11일 개정 시행으로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출처: 법무부 법령 개정 안내, https://www.moj.go.kr
- [5]
해바라기센터 전국 39개소에서 의료, 상담, 수사 지원 통합 제공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 안내, https://www.stop.or.kr
- [6]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구조 제공, 대표번호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